hug 전세 보증보험 반환 후기 및 절차 (ft. 임차권등기)

실제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와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사회 초년생 2030) hug 전세 보증보험만 가입해두면 무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계약해지 통보 → 임대인 상환 x → 계약기간 만료 → 임차권 등기 → 법원의 통지 → 보증보험 반환신청 등의 피말리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만약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면.. 지금부터라고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를 숙지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 반환 후기

자… 본격적으로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hug 전세보증 보험 반환을 받았던 때가 19년쯤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오래된 구축 빌라였고, 임대인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세들어 살던 곳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채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새로운 임차인이 없으면 돈을 못주니 그냥 살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전세보증보험

그때 제가 가입했던 전세보증보험이 딱 생각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무지하게도..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hug에 집주인이 전세금 안준다고 말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곤 그때부터 거의 반년동안 피말리며, 계약해지 통보 내역 / 임차권 등기 신청 등을 거쳐 hug에 반환요청을 했고, 결국 무사히 이사했습니다. 상담원 분이란 십수통의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아래에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으로 빠져나온 집

그때 추억이 나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여기 있네요 ^^;

 

hug 전세 보증보험 반환 절차

  1. 계약 만료 전 해지의 통보
  2. 전세보증금 미반환
  3. 임차권등기 설정
  4.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수행
  5. hug에서 이사 날 잡아도 된다고 연락
  6. 이사할 집 찾고 계약하기
  7. hug에서 전세보증금 입금

 

보증사고

우선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에선 이걸 보증사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바로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보증이행 신청을 할 때,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데… 이게 참 피말립니다.

 

위 hug 전세보증 보험 반환 절차를 꼭 숙지하세요!

 

계약의 해지

우선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정당하게 계약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안준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hug 자료처럼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임차권등기때도 필요하고, 추후 hug에 반환 요청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계약종료 의사표시

참고로 내용증명으로 깔끔하게 해도 되고, 카톡이나 문자 발신 내역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녹취를 해도 되구요. 단, 녹취를 하면 추후 속기사를 통해서 녹취록을 작성해야되므로 돈이 드니까…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안할꺼예요 라고 말하고, 집주인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걸 캡쳐해두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문제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는 그냥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띡 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해야됩니다. 내 관할법원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거죠 (물론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라는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빨라야 2주 늦으면 한달도 걸리기 때문에 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사실상 부동산계의 빨간줄로 불립니다. 임차권 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는데, 어떤 사람이 임차권등기 이력을 보고 계약할까요?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말은 나 악덕 임대인이오~ 라는 뜻이니 아무도 계약하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한다는 말만해도 일부 집주인은 어떻게든 전세금을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한달가량 걸리고 임차권 등기가 나온 이후에 hug에 보증보험 반환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임차권 등기가 떨어지기 전까진 이사하면 안됩니다.

 

임차권 등기 절차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선순위 권리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본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 이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이사가도 지연이자 청구는 됩니다)

 

 

임차권 등기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이행청구를 하는 순간 임대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 hug에서 임대인에게 이행예고문서를 발송하거든요 (hug 신청하면 바로 임대인이 연락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보험 반환 청구 후 이사

아마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했다면 큰 산은 넘으신겁니다. 이제 그냥 hug 상담원이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이행청구 후 상담원에게 언제 이사를 가야되는지, 보증금은 어디로 어떻게 언제 들어오는 지 물어보면 차근차근 잘 대답해줍니다.

저같은 경우 이행청구 후 3주 정도 만에 들어왔던 것 같고, 그 이전에 이사해도 되는지 hug에서 알려줘서 그 때부터 이사갈 집을 알아봤습니다.

이사 당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지고, 이사 당일 11시 이전에 이사를 끝내면 오전 중에 돈이 입금되고, 11시 넘으면 오후 2시쯤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사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hug에서 이사 후 모습 (빈집 사진) 등을 요청하니 반드시 사진도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경우 일반대출이면 임차인 본인에게 입금이되고, 안심전세 같은 경우 바로 은행으로 입금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를 쓰며…

사실 가장 좋은 건 악덕 임대인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이력이 있는 집은 절대 계약해선 안되고,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봐야 됩니다. (뭐 법인이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니;;)

그리고 간혹 근저당권이 걸린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경우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거니까 걱정말라며, 전체 가격 대비하면 얼마 안되는 푼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근저당은 해당 호수에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안심전세 앱]도 출시가 됐으니 이걸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집주인의 체납여부 및 적정 전세가가 나옴)

그리고 hug에 가입하셨다면, 저와 같이 hug 전세 보증보험 후기를 잘 참고하셔서 이행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