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쓰면 좋다고 말하는데, 그 한도나 공제율을 모르면 사실 말짱 황입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A to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죠. 최소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설명 드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 이 개념부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흐름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흐름도](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7-optimized.png)
복잡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까보면 별 거 없습니다.
총 급여 (연봉)에서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받고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주택마련 저축 등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데, 1,200만원 이하면 6%만 세금을 내고 10억이 넘으면 무려 45%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이 나오죠. 원래대로 라면 산출세액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되지만, 정부에서는 각종 공제혜택을 줍니다. 그걸 세액공제라고 부르고 대표적인게 월세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죠.
요약하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8-optimized.png)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정한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온다.
이게 내가 매월 냈던 원천세(소득세)보다 많다면 돌려받는 거고, 적다면 추가납부 해야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19-1024x465-optimized.png)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 300만원
(연봉 7천만원 이하)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 총 금여액의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공제는 위 3가지만 알면 끝납니다.
먼저 공제금액은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가 적용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만약 본인의 연봉이 5천만원이면, 최소한 25%인 1,250만원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건 체크카드건 현금이건 뭐가 됐든 25%인 1,250만원 이상 쓰지 않으면 십원한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극한의 짠돌이라서 연봉의 25% 이상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쓰던 체크카드를 쓰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교
자 만약 본인이 한해 동안 연봉의 25%를 넘게 썼다면 그때 부터는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현금이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연봉 4천만원에 2천만원 소비 가정
- 신용카드 몰빵 : 150만원 공제
- 골고루 썼을 때 : 270만원 공제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이 2천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신용카드에 몰빵 했다면 총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을 골고루 나눠썼다면 27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20-optimized.png)
위 예시는 신용카드로만 2천만원을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예시입니다.
총 소득의 25%인 1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으니, 실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신용카드로만 2천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계산해보면 (1천만원 x 15%) 총 공제받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물론 이 돈을 고스란히 공제받는 건 아니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x 세율만큼만 실제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 4천만원이면 세율 15% 구간이니 정확히는 150만원 x 15% = 225,000원 공제되네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21-optimized.png)
만약 2천만원 중 신용카드 1,200만원, 현금 4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썼다면 얼마나 공제될까요?
위 예시처럼 신용카드 200만원 x 15% + 현금 400만원 x 30% + 체크카드 400만원 x 30% 해서 총 27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25%는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까임)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이므로 세율 15%를 곱하면 405,000원을 실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로 몰빵하냐, 나눠쓰냐에 따라 18만원 정도 세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몰빵 - 22.5만원 / 신용카드+현금+체크카드 - 40.5만원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때가 되면 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런데 까고보면 사실…..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의료비 하나 더 땡겨오는 게 낫거나 기부금 조금 더 가져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건 세액공제라 실제 받는 세금혜택도 더 크니까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 소비요정이라면 신용카드만 몰빵해도 한도를 꽉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눠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연봉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1.2억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총급여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경우인 연봉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만약 위 예시처럼 연봉 4천만원인데, 신용카드로만 3천만원을 쓴다면 이미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이 꽉 차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도 무방합니다.
[3,000만원 – (4000만원X25%)] X 15% = 300만원 이니까요!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현금 포함)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3/11/image-22-optimized.png)
가령 신차를 구입하거나, 각종 세금 혹슨 수도, 가스요금 등을 지불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헷갈리는게 차량 구매인데, 중고차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신차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스료나 유가증권 구매 (신세계 상품권 등) 또한 공제되지 않구요
이 부분을 모르고 당연히 소득공제가 될꺼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안되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참고해주세요!
그 밖의 연말정산 꿀 팁
위에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 및 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효율적인 건 세액공제 입니다.
위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이번 연말정산 때는 꼭 돌려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
그리고 매년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Q&A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죠.
아래에는 국세청 자료집을 링크 달아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연말정산 Q&A라고 되어있지만 22년 귀속이므로 23년 만든 자료이고 사실상 24년에도 큰 변화가 없으니 위 자료를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