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급, 월급)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입니다. 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860원이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5일 당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니 알바비를 계산할 때 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주휴수당의 경우 조건이 있으니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받겠지만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만근이 조건 – 지각은 되지만 무단결근하면 안됨)


주휴수당 개념 이해하기주휴수당 조건은 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알면 돈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계산 (24년)

주휴수당 계산

1주일 동안 15시간 일하는 근로자 (24년 최저시급을 받는)의 1주일 주휴 수당은 29,58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니 15/40x8x9,860원 = 29,580원이 나오죠.

따라서 1주일에 15시간 근무 x 최저시급 9,860원을 하면 147,900원이지만 거기에 주휴수당 29,580원을 더하면 15시간 근무하고 177,480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77,480원을 15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당 받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본인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옆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9,86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을 정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은 1만원이 안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훌쩍 넘는다죠.

실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정말로 1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11,932원이죠.


24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시행 국가

주휴수당을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남미나 유럽 및 동남아 일부 국가 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일본이나 대만 홍콩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1,932원으로 더 높죠

사실상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글로벌 상위권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과 주급

자 그렇다면 주휴시간은 근무시간 별 얼마나 오를까요?

  • 주 15시간 근무 – 주휴 포함 18시간
  • 주 20시간 근무 – 주휴 포함 24시간
  • 주 25시간 근무 – 주휴 포함 32시간
  • 주 30시간 근무 – 주휴 포함 38시간
  • 주 35시간 근무 – 주휴 포함 42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포함 4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서 본인의 시급을 곱하면 주급이 나오는거죠. 24년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9,860원을 곱하면 됩니다.


24년 최저월급 (주휴수당 포함)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24년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보통 최저월급의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루 8시간 x 5일)이죠.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24년 최저월급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 월급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무시한다면…?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준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벌금)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이나 근무태만을 꼬투리잡아 안주는 사업주도 참 많은데, 무단결근 하지 않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손쉽게 신고 가능하니 만약 주휴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민원신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