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소득 및 재산 조건)

생계급여란 중위소득 기준 하위 32%에게 국가에서 현금 지원해주는 지원책으로 4인기준 최대 183만원의 기초생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잘 못 알고 계셔서 아래에서 정확안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자 현금을 계좌로 지급해주는 기초생활 수급제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 조건은 심플합니다.

생계급여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정에게 지급합니다.

1인 가구라면 2024년 기준 71만원이고 4인가구라면 183만원이죠. 그런데 사실 조건은 이것 외에도 더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맥시멈 (최대 지급액)이 중위소득의 32%고 거기서 소득인정액 만큼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만약 4인가구인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최대금액인 183만원이 나오겠지만 이런경우는 거의 없죠


  • 중위소득32%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액
    • 중위소득 32% = 위 표 참고
    •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 환산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제되는 금액도 있고 공제율을 곱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이 모두 망라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여기(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문제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21년도부터 생계급여 조건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요건은 폐지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아래와 같습니다.

  • 1촌 직계혈족 (아들, 딸, 부모)
  •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포함)
  • 단,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 제외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느때 입니까? 부모 봉양은 사실상 거의 없어졌고, 부모도 자식이 어느정도 자라면, 도와주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양의무자 폐지는 당연한 이야기죠. 부모가 돈을 벌고 있더라도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본인들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 반대로 자식이 돈을 벌더라도 부모님에게 용돈은 드릴지언정 100% 부양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21년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는 아님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대비 완화된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라고 해서 부양능력없음-부양능력미약-부양능력있음 등으로 세분화해서 사실상 부양가족이 돈을 벌거나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불합리는 없어진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건은 존재 합니다.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월 834만원)
  • 부양가족 일반 재산 9억 초과

만약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건 미달로 생계급여 심사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완전 배제되는 경우

그런데 아래의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징집된 경우 (군대)
  • 부양의무자가 해외 이주한 경우 (이민)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 된 경우
  • 실종선고가 진해오디는 경우
  • 가출 또는 행방불명 후 1개월 지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단,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한 경우 한함)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외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이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근로자 햇살론 (저소득층 생계자금 대출)

소득 증식을 위한 가계부 양식


생계급여의 확대와 부양기피사유서

2024년부터 생계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능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라면 부양기피 사유서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또는 단절 사유에 대해 작성하셔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