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 (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 측면에서 매우 혜택이 큽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업종 주의), 매출액이 적다면 (8000만원) 간이과세자에 혜택되어 종소세 및 부가세 혜택이 있죠. 아래에서는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궁금증 (4,800만원 기준 1.5%~4% 부가세 합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 매출액 기준 (연 8천만원)
  • 업종 기준 (배제 업종)
  • 지역 기준 (배제 지역)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준은 심플합니다. 연 매출 기준 8천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아직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 업종 및 지역만 충족하면 우선 간이과세자로 장사를 할 겁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면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남을지 아니면 일반 사업자로 전환될지 정해지는데, 그 때 매출 기준이 바로 8천만원입니다.

보통 1년간 매출액 합계가 8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가령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초과했다면 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매출액 기준은 1역년 기준 8천만원입니다.

1역년이란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23년 1월 ~ 12월 말까지 매출은 7,900만원인데, 23년 2월 ~ 24년 1월 까지 매출액이 8천만원이라면 이 경우 매출 미달로 여전히 간이사업자로 남습니다 (24년 1~12월 매출액이 8천 초과하면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2021년부터 기준 변경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어 24년에도 그대로 적용중인데, 2024년 기준 연 매출 기준 8천만원 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세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있고 납부해야 되는 간이과세자도 있는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까지도 면제가 됩니다.

뭐 4,800만원 ~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야되지만, 부가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 대비하면 30~40% 수준밖에 안됩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4,800만원 때문에 순수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간이과세자인지 논란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의무 때문에 4%를 초과해서 더 물건값이나 서비스 이용료를 더 받아야 되는지 (현금영수증 발행시)가 논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업종 기준

두번째 간이과세자 기준인 업종입니다.

매출액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뭐 이 경우 처음 사업자를 낼 때부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죠.

간이과세자 기준 배제 업종 기준

전문직, 유흥업종 (룸사롱, 유흥클럽 등),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2개 이상 사업장을 할 경우 둘의 매출액 합계 기준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서 일반과세자로 분류 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매출도 충족하고 업종도 충족하지만, 내가 사업자를 낸 지역이 통째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속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예시

위 예시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행정규칙) 입니다.

가령 서울의 경우 신사동 전지역, 압구정동 전 지역, 청담동 전 지역 등 행정구역 상 동 전체가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방권을 보면 순천 조례동은 대로길 주소별로 분류되죠

다만, 이 경우 사업장 면적 기준 소형 (66제곱미터 이하) 이라면 해당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 (행정규칙) ← 지역별 세부 주소는 옆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위 행정규칙에서 사업자를 내려는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잘 못 알고 계신데, 간이과세자 또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자영업자다 카페 내용 중 발췌

카페 같은 곳에 보면 사장님들 끼리 주고 받는 질문 중 이런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문의가 있는데,


간이면 부가세 만큼 안받고 그냥 현금영수증 끊어주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이과세자라서 현금영수증 끊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번의 경우는 이는 부가세 면제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끊어줘도 사업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고, ②번의 경우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온전히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안 해주고 안 받는게 편해서 아예 나몰라라 하는 경우죠.

일반 사업자라면 단순하게 10% 부가세를 얹혀서 재화(물건) 및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면 되지만 간이사업자는 업종마다 부가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햇갈릴 수 있어서 그냥 복잡하니 안받고 안해준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발금해줘야 합니다. 의무업종이면 가산세가 부과되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안해주면 과태료 냄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리스트 (국세청) ← 의무발행 업종은 옆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간이라서 안해줘요~ 라고 했다간… 신고당하면 재발행 +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최대 20%) 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가령 20만원 짜리 물건을 팔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하면 4만원이 가산세 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금액 계산

사실 자영업자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작년 기준) 초과를 할 경우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냅니다. 따라서 부가세 금액 만큼을 추가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업종별 부가율을 감안해서 부가세를 계산해줘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율

업종별 부가율을 보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 (중개사무소)의 경우 40%죠. 일반과세자 부가세 10%의 40%이므로 부가세는 4%입니다. 이때 계산식은 재화(물건) 및 서비스 가격 곱하기 1.04 하면 됩니다.

가령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평소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면, 104만원을 받고 영수증 끊어주면 됩니다.


  • 4,800만원 초과 : 업종별 부가율 +해서 물건값 받기
  • 4,800만원 이하 : 그냥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정리하자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라면 어차피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따로 부가율을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라면 4%를 가산할 필요가 없는거죠. 4% 더 받으면.. 오히려 폭리를 취하는거죠

반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4%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만큼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내야되니까요


시점의 기준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부가세를 내는 연 매출 4,800만원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내년도에 부가세를 냅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점에는 4,800만원을 초과할지 안할지 알 수가 없는거죠.

만약 4%를 더 안받았는데, 4,800만원이 초과되어 내년에 부가세를 내야 된다면 손해보는 게 되는거고, 4%를 더 받았는데, 4,800만원에 미달되어 부가세를 안내면 그만큼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결론

따라서 이런 애매한 경우라면 그냥 4%를 가산해서 물건값을 받고 그냥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