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2차 실업인정일 교육 (2차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는 거져 주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때 교육을 수료하고 인정을 받아야 해당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후 지급)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아래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및 2차 실업인정일 교육 및 2차 실업인정 신청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차는 무조건 출석해서 교육을 받아야되고, 2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실업인정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실업 인정일

과거에는 수급이 비교적 쉬웠는데, 시럽급여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일 교육을 강화했고, 지금은 1차 ~ 5차까지는 기본이고 장기 수급자의 경우 N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인정일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죠

 

1차 실업인정일 : 오프라인 교육 (고용센터 출석)

우선 1차 실업인정일은 최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보통 인구 10~20만 이상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있고, 군에는 없으니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시로 가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 주소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고용센터 주소 검색 (고용보험 사이트)

 

2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 교육

1차는 오프라인 참석이지만 2차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원칙적으로 2차 실업인정일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1. 구직활동 하기
  2. 온라인 강의 1개 수료하기

 

당연히 빠른 취업을 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구직활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취업을 해야되는 건 아니지만,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는 등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2차실업인정일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취업특강)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강의가 쭉 나옵니다.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취업 면접 역량강화 등등 다양한 수업이 있는데, 그냥 켜두시면 됩니다 ^^;

 

교육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 방법

교육을 다 수강하셨으면,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료 완료가 됐다면 이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겠죠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 신청

위와 같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탭에 들어가시면 재취업을 위한 약속 및 부정수급 동의서 등이 있는데, 그런건 모두 동의동의 체크해주시고, 신청서가 딱 뜹니다. 1차 실업인정일 때 했던 계좌가 그대로 있으니 그런 경우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알바 같은 걸 해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에 예를 체크하고 근무일수 및 실수령액을 넣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니요 체크!

참고로 알바를 통해 급여를 수령 할 경우 대부분 고용주 (사장)은 공제를 위해 3.3% 등록을 합니다. 쉽게말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자료가 크로스체크 되므로 반드시 알바를 했다면 적은 금액이더라도 여기에 기입해줘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2

그리고 나서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있음을 체크하면 본인이 들었던 강의가 뜹니다. 이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실업인성 신청 방법

그리고 나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셔서 나의 민원사항에 들어가보면 2차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신청이 진행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 어려워졌음

과거에는 재취업 활동 인정이 매우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소위 말해 빡세졌습니다. 특히 4차의 경우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되구요.

 

어학은 실업인정이 안됨

실업인정일 제도 강화

2~4차 실업인정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학관련 학원 수강도 인정됐지만 이젠 안됩니다. 그리고 취업특강이나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도 인정 횟수가 정해져있죠. (1회 밖에 안됨)

 

장기 수급자의 경우 5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됩니다 (교육으로 대체 불가)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제도는 계속해서 강화 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럽급여 논란까지 일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엄격해지겠죠. 그러니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