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당함 (ft. 주휴수당 폐지와 계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 상에도 명시가 되어야 되구요. 간혹 포함된 시급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당하고, 신고시 벌금 내야 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로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미노연의 주휴수당 폐지 권고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뜻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1회의 유급휴가가 보장 되어야되고, 급여 계산에 반드시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말해 주휴수당이란 주1회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유급 휴가란 급여를 받는 휴가를 말하죠. 내가 주5일 근무하지만, 급여는 주6일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유급휴가) 계산

기본적으로 시급을 받는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으로 계산합니다.

위에서 40시간은 8시간 x 5일으로 기본적인 근로 시간을 말하고, 그걸 내가 실제로 인할 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8을 곱하고 (기본적인 하루 근로시간) 거기에 내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주 근로시간 : 20시간 (4시간 x 5일)
  • 시급 : 1만원
  • 주휴수당 = 4만원
  • 총 일주일 급여 : 24만원
    (시급 20만원+주휴수당 4만원)


알바의 경우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이므로 위와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월급 지급시 주휴수당 계산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74시간 (하루 8시간 x 주5일 x 4.17주 – 월 평균 주수)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서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월급 계산

그래서 주휴수당을 더한 최저월급의 경우 209시간 x 9,620원 (23년) = 201만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월급이 201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 35시간을 빼 먹고 단순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167만원 (174시간 x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반영했을 때와 안했을 때 차이가 무려 34만원입니다.

참고로 201만원은 23년 기준이고, 24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 당 9,860원이므로 24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206만원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휴수당이지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일 동안 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근이 문제죠.

간혹 사업주 중에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서 지각이나 근무태만을 이유로 꼬투리잡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근은 출근을 뜻합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개근에는 문제가 없죠. 따라서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 안주면 이 또한 벌금의 대상이되니, 1주일 만근을 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

최근 미노연에서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미 주휴수당이 폐지된 줄 알고 안주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 주휴수당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국회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167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되죠)

그런데 현재 주휴수당을 유지하는 국가를 보면, 스페인,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등으로 사실상 근로환경이 열악한 나라가 많습니다.

선진국인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주휴수당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했을 때는 주휴수당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를 보전해줬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 까지 올라온 지금 주휴수당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구요.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 안주면 바로 신고되고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이 과태료로 알고 계신데 엄연히 벌금입니다. 행정처분(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벌금)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검찰로 약식기소되어 소위 말하는 기록 (빨간줄)이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미지급한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 벌금까지 내야 됩니다.

물론 한번 주휴수당을 안줬다고 바로 2천만원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요청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질적으로 안주면 그땐 정말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 처분이 이뤄집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임금체불진정서”라는 탭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위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진정서에 회사 상세 정보와 체불내역 (주휴수당 미지급) 에 대해 입력하고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접수하고, 바로 회사로 전화 넣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바로 지급하겠죠.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지불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면 그땐 약식기소로 검찰로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벌금 처분이 이뤄집니다.

제 주변에도 악질적으로 버티다가 벌금 500만원 까지 맞은 분을 봤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정말 벌금 처분이 이뤄지니…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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