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병 및 통근곤란 문제)

다들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말해 짤리는거죠. 즉,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의원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되는거죠 (이건 회사와 잘 협의됐을 때) 하지만, 의원면직(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의원면직”이 찍혀있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실업급여 조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퇴사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해고 등)
  3. 근로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못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의 조건은 위 4가지와 같습니다. 사실 3,4번은 큰 의미가 없고 핵심은 1,2번이죠. 1,2번은 정량적인 기본 조건입니다.

다만 1번을 만족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이직확인서에 “의원면직” 혹은 “자발적 퇴사”라고 적히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거절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간혹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조건에 미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권고사직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종료이고, 권고사직은 쌍방 합의이나 어찌됐건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경우는 의원면직 (자진퇴사) 때죠.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위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받기

간혹 이직확인서라고 해서 회사를 옮길 때 필요한 서류인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랑 “퇴사”를 말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그 전 회사에서 해준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퇴사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며, 회사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작업을 요청해야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안하면 과태료 나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여부 조회”에 가 보시면 작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그때도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냥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바로 사업주에게 전화해서 작성하라고 압박해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제는 이거죠.. 자진퇴사가 실업급여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아래 몇가지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할 때
  2. 성희롱, 차별 등으로 인한 퇴사
  3. 통근거리로 인한 퇴사
  4. 질병으로 인한 퇴사

 

이 중 이슈가 많은 3,4번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받기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퇴사의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병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에도 나와있고, 카드뉴스로도 잘 제작되어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게 곤란하고, 병가가 어려워 퇴사한 경우 부득이한 자진퇴사로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진단서

다만, 단순 경미한 부상을 넘어 “3개월 (13주)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의사가 진단서에 기재해야 그 진단서를 증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통근곤란

통원거리가 먼 경우에도 정당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사옥이전을 해서 지방으로 가게된다면, 당연히 근무가 불가능하겠죠.

 

통근거리로 인한 자진퇴사

그런데 통원거리를 이유로 퇴사하려면 왕복 기준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간의 경우 실제로 측정해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으로 실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서 3시간 이상임을 본인이 입증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옥이전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이사하더라도 실제 통근곤란 문제가 발생하면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