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질병 퇴사 (의원면직 뜻)

알바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천만원 넘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소위 ‘의원면직’이라고 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해 알기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질병 실업급여 부분 포함)



퇴직시 고용주의 신고가 관건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고용주 (사장님)는 15일 이내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공단

여기에 퇴직사유가 기재되는데, 만약 여기에 자발적 퇴사 혹은 의원면직이라고 기재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십중팔구는 고용센터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아무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사유에서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있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짤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의 종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능한 퇴직사유는 딱 3가지입니다.

  • 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만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주가 공단에 내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나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 위 3가지 멘트가 딱 적혀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직원을 자르는 거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으로 직원과 협의하여 관두게 만드는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불발이 그 사유입니다.

이 3가지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 혹은 의원면직이라 기재되면 사실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떨어집니다.


간혹 직원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퇴직 사유를 기입할 때, 스스로 관뒀지만 해고라고 기재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고용센터에서 최대 5배 까지 추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습적이라면 검찰로 이관되어 최대 징역 5년이하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구요.

고용주 (사장님)의 경우에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면 경고 없이 1차 과태료로 100만원 날아옵니다. 상습적이라면 마찬가지로 5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구요.


의원면직 뜻

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의 종료가 아닌 나머지 사유에 의한 퇴직을 일컫어 “의원면직” 이라고 말합니다.

쉽게말해 자발적 퇴사죠.

의원면직 뜻 풀이

의원면직이란 원래 공무원들이 면직 (일을 그만 둘 때) 쓰는 용어입니다. 병역을 제외하고 공무담임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스스로 그만둘 수 있죠. 그리고 국가는 이를 수리할 의무를 지구요.

일반 사기업에서도 과거 공무원이 쓰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고, 자발적 퇴사를 유식한 말로 풀어 쓰면 의원면직이 되는 겁니다.

즉, 의원면직 뜻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의원면직 사유가 늘어나는 이유

요즘은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던가 일자리안정지원금 등을 막 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왠만하면 해고,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끊김)

그래서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에 “의원면직” 또는 “자발적 퇴사”라고 일부러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권고사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서 이직확인서에 의원면직이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신청으로 해결 가능)


고용센터 민원신청 ← 여기서 민원신청하면 이직확인서 수정요청이 들어갑니다 (공단->고용주에게 수정요청함)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은 오로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증빙의 경우 카톡이나 문자도 관계없고 녹음도 관계없습니다 (녹음은 녹취본 작성 필요). 양식에 관계없이 계약관계 종료가 자발적이 아니라 일방적 혹은 퇴사 종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 (2개월 이상)
  • 왕복 통근거리 3시간 이상
  • 불리한 차별 및 괴롭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위 4가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보면 4가지인데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3가지

우선 최저임금 이하로 2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기준 최저임금이 9,86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시 1만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 이하로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이나 부양가족 이사로 출퇴근 거리가 실제 왕복 시간 기준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과 같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이사시에도 해당 됩니다. 가령 자녀의 학업문제로 이사를 했다면 이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있어서 퇴사한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면 당연히 가능하고, 그 외에도 집단 따돌림 등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이로인한 퇴사는 인정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질병 관련 이슈

그리고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 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 불가능” 이라는 소견이 포함된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용센터 판단에 의해 결정됨

위 4가지 사유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2항과 관련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이 있거나 원거리 이사를 했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들이 모두 1년 이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결국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특히 질병퇴사의 경우 되게 까다롭습니다.

질병 실업급여 서류

질병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로 부터 준비서류가 날아옵니다.

기본 진단서가 필요한데, 무조건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13주 이상으로 찍혀있어야 합니다. 간혹 9주라고 잘 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13주입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수술후’라고 적혀 있다면 그 수술 후 13주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인정되므로 진단서에 불필요하게 수술후 라는 용어는 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단서 상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13주라면, 퇴사 후 13주 이후에 질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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