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실수 혹은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의

간혹 이직이라고 해서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으로 잘 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이직은 “회사를 그만 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연락처, 소재지, 이직자 (본인) 성명, 이직일, 이직사유, 근무기간, 근로일수, 임금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직사유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자발적 퇴사 (의원면직)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적으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상에 “의원면직”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사실상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 고용노동부로 제출합니다.

정상적인 발급절차는

  • 근로자 -> 사업주 발급 요청
  • 사업주 -> 고용노동부 제출
  •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자격 판단

이런 플로우로 이뤄집니다.

문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안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 과태료가 30만원 정도이다보니, 그냥 괘씸하다고 아예 발급 안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에 대해 이런식으로 직권처리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둥부가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 2회 이상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발급해주지 않던가,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이직확인서 자체가 발급불능이 된 경우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했는데, 고의로 자발적 퇴사 기재

만약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긴 했는데, 분명 회사에서 해고해 놓고.. 혹은 권고사직을 합의해 놓고선..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 하려고 의원면직 (자발적 사직)이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와 사이가 안좋게 끝난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잘 못 작성되었다고 이의제기를 해야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정정해주는데, 다만 이 때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화 녹음 내역이라던지, 해고를 통보하는 카톡이라던지,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문자라던지

양식에 관계없이 증빙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사이트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이 민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고의로 이직사유를 작성항 회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보통 30~50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