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및 맞돌봄 3개월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기존 육아휴직이 단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소급되어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입법 사항이므로 국회를 거쳐야되므로 빨라야 24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아이 1명당 1년간 쓸 수 있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2명이면 2년임)

참고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회사에서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죠. 다만, 국가에서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줍니다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요약하자면,

  • 아이 1명당 1년씩 휴직할 수 있음
    (만 8세 이하의 경우)
  •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과 하한액 존재)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기재부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기존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기존에는 나눠쓸 수 없었지만, 2020년 법 개정으로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육아휴직 기간이 24년 상반기부터 1년 6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보도자료대로 24년 상반기 부터 적용되겠죠

육아휴직 개편

다만 위 정부자료처럼 맞돌봄 3개월이 조건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이 허용되는거죠. 사실상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30%가 채 안됩니다. 대부분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죠.

그래서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연장을 허용한 겁니다.

육아휴직 소급 여부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한다!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모든 육아휴직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단 하루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소급해서 적용해줬기 때문에 이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또한 소급해서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맞돌봄에 대해

이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방안의 골자는 “모성보호” 및 “남성 가사부담 확대” 입니다. 그래서 맞돌봄 3개월을 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 연장 혜택이 부여되죠.

여기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맞돌봄이 3개월 동안 부부가 무조건 함께 육아휴직을 써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써도 되는 것인지 만약 따로따로 쓴다면 반드시 이어서 써야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죠

  • 반드시 동시에 써야된다
  •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써도 된다
    (다만, 이어서 써야 한다)
  • 번갈아가면서 쓰기만 하면 된다
    (과거 3개월 이상 한명이라도 쓰면 됨)

위 세가지 논란이죠

육아휴직 맞돌봄 3개월

그런데 과거 모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보면, 당시 부부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쓸 때,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1년 6개월 연장 방안 또한 법의 취지 자체가 모성보호이기 때문에 과거 6+6과 동일한 조건으로 맞돌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3개월 맞돌봄이란 3개월 동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고, 번갈아가면서 써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갈아가면서 쓰는 것에 대해 반드시 이어서 써야되는지 혹은 텀을 두고 써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법안이 오픈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사례를 보면, 반드시 연속해서 쓸 필요없이 엄마가 육휴 후 아빠가 육휴를 쓰면 보너스를 주는 걸 감안하면, 이번 1년 6개월 연장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어서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이번 1년 6개월 연장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많은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대표적인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였죠

육아휴직 아빠 보너스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고 난 뒤 아빠가 쓰거나 아빠가 쓴 후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면 (연속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육휴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줬던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22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가 끝나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 보너스제 사례를 보면 위 1년 6개월 연장 또한 맞돌봄 3개월에 대해 서로 부부가 번갈아서 쓰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연속할 필요가 없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