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ft. 부양가족

연말정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게 교육비 공제죠. 그런데 교육비 공제는 한도 및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낸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특히, 형제 자매의 동거유무 및 소득조건에 대해 알기쉽게 알려 드립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연말정산 교육비는 전체 교육비의 15% 만큼만 세액공제 됩니다. 가령 내가 낸 교육비가 200만원이라면 15%인 30만원은 돌려받는거죠.


다만 교육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이라면 300만원한도고, 초중고등학생도 300만원 한도지만, 건별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300만원 x 15% = 45만원 까지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나 형제 자매라면 한도는 900만원으로 15%를 곱하면 최대 13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참고로 교육비 공제는 자녀 뿐만 아니라 형제나 자매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리고 본인의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의 교육비로 낸 금액의 15%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죠.

자녀야 뭐 공제한도 감안해서 공제율 15%를 곱하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문제는 형제 자매 교육비 공제죠


연말정산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형제 자매 교육비 공제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의 교육비는 동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 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조건은 필요없고,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형제자매를 기본공제(인적공제)로 끌고 오지 않더라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조건은 일반 인적공제 소득 조건과 동일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학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 입니다.

그런데 단순 연간 소득의 합이 100만원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라는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적공제 소득조건 (교육비 마찬가지) 에 대한 포스팅인 여길 참고해주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 요양 등 어쩔 수 없이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때는 형편상 퇴거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학교문제라면 재학증명서고, 질병이라면 의료증명서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기본적으로 해당년도 의료비를 제공하는 시점의 동거를 말합니다. 가령 2022년 입학을 할 때는 동거를 했지만 23년 1월 거주 이전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그해 3월 등록금을 냈다면 등록금을 낼 당시에는 동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이 거주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이때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거죠


동거하다가 퇴거한 경우

연말정산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ft. 부양가족 1

그런데 사실상 동거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 대학교가 있는 곳에서 자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월세 보증금 대항력 확보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되죠


하지만,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다가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동생에 (혹은 형에) 지급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동거가족의 재학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서 교육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동생이 낸 교육비가 내가 준건지 동생이 직접 마련한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준 건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거하고 있고 동생이 소득없이 대학교에 입학했다면 동생의 교육비는 내가 공제 받는게 일반적이죠.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이걸 따지고 묻진 않습니다. 이럴 행정력도 없을 뿐더러 확인도 안되니까요!


장학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ft. 부양가족 2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 만큼은 공제받을 수 없고,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대학 등록금으로 400만원을 냈는데, 300만원 만큼 장학금을 받았다면 10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율 15%를 곱해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해외 학교) 교육비

연말정산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ft. 부양가족 3

조건만 충족한다면, 국외학교 (해외학교)에서 납부한 교육비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사실상 해외 유학을 갔다면 해외로 주민등록 이전이 안되므로 보통은 기존 주소지로 그대로 남겨두고 해외로 가겠죠. 이 경우 형제자매나 부모님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는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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