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증빙 서류 (Ft. 집주인 동의)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월세 공제 증빙 서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내가 월세공제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오픈되는 것이므로 향후 집주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당장에 집주인이 아는 건 아닙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집주인의 동의 따윈 없으니 월세를 살고 계신분들은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고 오면 좋은 포스팅

아래는 연말정산 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보고 오면 좋은 포스팅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소득공제 구조도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이해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셔야 돌려 받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거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겁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월세공제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구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공제가 들어갑니다. 내가 내고 있는 월세공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적게는 내가 낸 월세의 15~17%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이니 그 금액만큼 그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거고, 대략 한달치 월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 공제율

공제율은 연봉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입니다.

공제율 개선으로 상향됨

과거에는 10~12%였으나, 지금은 공제율이 크게 늘었죠!

다만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는 연 750만원입니다. 최대 월세 62만5천원 까지는 전부다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주민등록 이전해서 살 것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무주택 세대주 조건으로 집이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세대주여야 하지만, 만약 세대주가 월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기준 연봉)

세번째로 임대해서 살고 있는 월세집이 흔히 말하는 국평 (34평형) 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국평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알림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향후 월세공제 서류 제출 때 주민등록등본 제출함)

주민등록표 상 전입신고를 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따로 살 때)

그런데 간혹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회사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본인은 따로 월세를 사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죠

배우자 세대분리

위 국세청 답변처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따로 살면서 세대분리 (월세 사는 집에 주민등록이전)을 완료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공제 증빙 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증빙 서류

월세 증빙서류는 딱 3가지입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이체 내역

월세 서류는 딱 3가지 지만… 참 복잡한게 많이 얽혀있습니다. 여기서 Q&A가 가장 많이 나오죠

월세 증빙 서류 – 계약서

일단 계약서인데… 원칙적으로 공제 받는 본인이 월세 계약서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 상 “갑”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거죠.

그런데 많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고, 부모님이 대신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라면 남편 대신 와이프가 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월세 계약자가 부모님이나 배우자라도 공제 가능

이런 경우를 감안해 조특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 함은 “부모님” / “배우자” 포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계약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또한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와이프가 대신 계약서를 작성해도 월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납부는 공제받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건 아래 월세 이체 내역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묵시적 갱신으로 오래된 계약서라면…

묵시적 계약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서 인정됨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경우 과거 계약서는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월세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과거 월세 계약서를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했는데, 월세를 몇 만원 올렸다면, 올린 금액은 반영이 안됩니다. 계약서 상에 적힌 금액만 반영이 되니 이부분은 참고하시고, 만약 월세가 큰 폭 올랐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길 권합니다.

월세 증빙 서류 – 이체내역

우선 이체내역은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도 되고, 인터넷 뱅킹 이체 내역을 캡쳐해도 됩니다. 이체 했다는 내역만 증빙되면 그 수단은 뭐라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체는 반드시 월세공제 받는 본인 이름으로 해야되고, 수취인도 월세계약서 상의 집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이 자기 가족에게 이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어떤 이유로 집주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체했다는 내용의 증빙을 추가로 첨부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월세공제는 집주인이 알 수 없고, 당연히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체내역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부득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월세공제에 관리비 포함 여부

참고로 월세 공제를 받을 때, 관리비는 빠집니다. 순수 월세액만 공제 됩니다.

만약 계약서 상 월세가 50만원이고, 관리비가 10만원이라서 60만원을 이체했다면, 이체내역 상의 금액은 월 60만원이지만 실제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원입니다.

월세공제 안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만약 집주인과 처음 계약할 때, 월세를 안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월세 공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만약 월세 공제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오픈되더라도 왜 국세청이 알게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그냥 우기셔도 됩니다.

 

 

24년 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참고로 24년 세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세법 개정안 통과

총급여 요건이 8천만원으로 늘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늘었고, 공제한도 또한 1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 부터 적용되므로 이건 24년 귀속 연말정산 (25년도에 하는) 때 반영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