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ft. 항목 정리)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니까, 제 주변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찾아보고 한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중인데, 아래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라면 그 누구든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이걸 왜 하는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낸 세금 > 내야 될 세금 : 환급
  • 낸 세금 < 내야 될 세금 : 추가납부

왜 처음부터 딱 내야 될 세금만 받지 않고 임의로 세금을 내고 추가로 받거나 뱉거나 할까요? 뱉어내면 괜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① 해당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보너스,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수시로 바뀌는 소득 때문에 매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요도 심하고 그럴 시스템을 갖추기 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라는 걸 만들고 그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낸 후 추후에 정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는 개념을 도입한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두번째로 ② 연말정산은 정부 정책의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비를 많이하면 공제해주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국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생활에도 공제 혜택이 붙기도 하며, 기부하면 또 더 공제해줍니다.

이런식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대로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자.. 연말정산이 뭔지는 알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위와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여기서 정부는 “세액공제” 라는 걸 해줘서 세금을 좀 낮춰줍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과 소득세 세율을 보면 연봉 1.5억~3억이면 세금만 38%입니다. 물론 계단식으로 해당 과세표준에서의 세율이 곱해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전체소득 x 38%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면 위 예시처럼 84만원+(2,000만원-1400만원)x15%로 붙습니다. 앞에 84만원은 1,400만원 x 6%로 계산된거구요

여튼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 자체를 깎아야 합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애매하게 걸린경우
  • 세액공제 : 받으면 바로 그 만큼 세금이 깎임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훨씬 이득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거든요

연말정산 흐름도

위에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체적인 연말정산 흐름도는 위와 같습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에따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세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최종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오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 본격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비 사용금액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임차차입금공제
  5. 개인연금저축 공제

사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핵심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만 잘 받아도 세금 돌려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1명 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들어가고,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들어가죠. 꼭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인적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00만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가령 본인+배우자+부모님(70세이상) 이렇게 4명이 인적공제 된다면 총 금액은 150만원 x 4 + 200만원 (부모님 2분 추가공제)로 80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실제로 혜택받는 세금은 800만원에 세율을 곱해서 구해야 되는데 만약 세율 24% 구간이면 (연봉 4,600만원 ~ 8,800만원) 대략 800만원 x 24%인 192만원의 실제 세금감면 효과를 보는겁니다.

그런데 인적공제가 중요한 건 인적공제 대상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나 모든 공제를 본인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두번째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등 소비에 사용된 금액 x 공제율 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고 나머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30%입니다. 흔히 신용카드말고 체크카드나 현금 많이 써라고 하는 게 공제율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방대하니, 별도로 따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세금이 나왔다면 이 세금에서 세액공제 금액 만큼 실제로 세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기본공제 (만7세 이상)
  2. 연금계좌
  3. 보험료
  4. 의료비
  5. 교육비
  6. 기부금
  7. 월세 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의료비이고, 청년들이 챙길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월세 공제

의료비나 월세공제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포스팅을 2~3건 해야 될 만큼 양이 방대합니다. 그건 제 블로그에서 하나하나씩 뜯어서 해 드릴게요.

이번 포스팅은 단순하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한 포스팅이므로 최대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의료비의 경우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부양을 해야 됩니다. 꼭 인적공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 자녀분 중 다른 분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끌고 간다면 끌고간 자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끌고 갔다는 건 그 사람이 부양한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의료비를 공제로 쓰지 않으면 자녀가 의료비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부모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더라도 사실상 그 대금 납부는 자녀가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연말정산에 있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짚어 봤는데, 실제로 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가 있고, 세액공제에는 의료비나 월세 같은 게 대표적이죠.

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통해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