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 및 한도 (ft. 이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로 공제 받는 만큼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입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 및 기부금 공제 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일단 기부금 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한도를 알아야겠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에 대한 자료

기부금 공제 한도는 자신의 연봉(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치자금의 경우 근로소득 전액이 한도이고, 나머지는 10% 내지 30%인데,


사실상 일반 직장인(근로자)의 경우 거의 99%가 지정기부금이죠. 교회 혹은 그 외 사회복지 문화 예술단체 등입니다.

  • 공제한도
  • 1. 종교단체 (교회 등) : 근로소득의 10%
  • 2. 그외 단체 : 근로소득의 30%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10%입니다. 가령 본인의 연봉이 4,500만원이면 본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는 45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실제로 내가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간혹 공제율 (15%)을 곱한 금액이 한도금액이라고 잘 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죠.

아래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을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공제율

기부금 공제액은 내가 낸 기부금 x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공제율은 1천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했을 경우 30%, 그 이하면 15%가 적용됩니다. 21년 22년에는 각각 5%p 더 높압지만 23년부터 다시 원래대로 바꼈습니다.

가령 내 연봉이 4,500만원인데,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해 봅시다

  • 연봉 : 4,500만원
  • 기부금 : 500만원
  • 기부금 공제 한도 450만원
    (연봉 10%)
  • 기부금 세액공제 : 675,000원
    (450만원 x 15%)

만약 본인 연봉이 4,500만원인데 5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최종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돌려받는 금액)은 67만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기부금 공제 한도는 본인 총 급여의 10%인 450만원으로 500만원을 기부했지만 기부금 한도만큼인 450만원만 공제 됩니다. 거기에 공제율 15%를 곱해서 최종 기부금 공제 금액을 계산하죠.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다행히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이월처리 됩니다. 10년까지 이월 됩니다. 가령 위 예시의 경우 공제한도가 450만원인데, 500만원 기부금을 냈으면 24년 귀속 연말정산 (25년도에 하는) 때 50만원은 이월되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24년도에 낸 기부금이 더 있다면 합산되고, 또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만큼 더 이월되는거죠!


부모님이 낸 기부금 내가 공제받기

만약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끌고 온다면 당연히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클릭 몇번이면 PDF에 자동 반영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서 혹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인적공제로 끌고 오지 않는 경우 부모님이 낸 기부금은 내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나 절에서 부모님이 기부금을 내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때, “누구 이름으로 끊어 드릴까요?” 라며 자녀 혹은 손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확인

참고로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아무 단체나 다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이든 교회든 종교단체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만 발급할 수 있고, 특히 복지단체다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 및 한도 (ft. 이월) 1


만약 무허가 단체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되니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 한 곳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