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ft. 부모님 의료비 끌어오기)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꽃은 의료비입니다. 특히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에 대한 국세청 정보 기반의 포스팅이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꼭 환급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시를 통한 의료비 몰아주기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는 물론 부모님의 의료비를 끌어오는 것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에서 아마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끌고올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공제한도는 700만원이구요.

아래 예시를 통해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연봉 : 4,000만원
  • 의료비 : 400만원
  • 세액공제 : 42만원

가령 연봉 4천만원에 의료비를 400만원 썼다면 [400만원-(4천만원x3%) x 15%] 로 계산해서 4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될 세금 42만원을 아끼는 셈이죠. 의료비 공제에는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중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산 회당 200만원 내외구요.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이번 포스팅의 핵심인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입니다.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서로가 쓴 의료비를 한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위 국세청 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부부는 서로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나오죠. 중복공제는 안되지만 한명에게 몰아줄 수는 있습니다.

누구한테 몰아줄까? (혜택 극대화)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국세청 자료처럼 의료비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끌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 연봉 : 남편-4천만원 / 부인 3천만원
  • 의료비 : 각각 100만원 사용

자! 가정은 위와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의료비를 100만원씩 썼다고 가정했을 때 입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계산 예시

  1. 각각 공제 받을 경우 : 12,000원 혜택
  2. 남편이 공제받는 경우 : 96,000원 혜택
  3. 부인이 공제받는 경우 : 132,000원 혜택

이 경우 위 사례에서 보는 것 처럼 연봉이 가장 낮은 부인에게 몰아주는 게 혜택이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 수록 혜택을 많이 봅니다.

가장 최악은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를 전혀 안하는 경우

그러니 반드시 의료비 몰아주기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 “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하시고, 서로의 의료비를 서로 끌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한번 설정해두면 매년 자동반영되니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계산 링크

부모님 의료비 끌어오기

두번째는 부모님 의료비 끌고오기 입니다.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못 끌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신 부모님의 의료비도 당연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걸 본인이 공제하면 안되고 자녀에게 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중복공제는 안됨)

국세청 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애매한게 “지출” 측면이죠

반드시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거나 보살핌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했다고도 볼 수 있는거죠. 가령 부모님이 의료비로 100만원을 썼는데, 내가 고생하셨다고 보태라고 100만원을 보냈다면 이것 또한 부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만… 사실상 국세청에서 이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즉, 부모님이 직접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끌고가지 않는 한 자녀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움이 날 경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자녀 공제 가능

참고로 형제자매 중 부모님 의료비는 1명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300만원 썼는데 각각 1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1명만 300만원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인적공제를 장남이 가져온다면, 의료비를 차남이 지불했어도 장남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건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장남도 끌어올 순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붙는데, 차남이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두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비 공제를 안받으면 손해이니 보통은 인적공제 받는 자녀가 다 끌고 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모두 공제 가능

참고로 의료비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중복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죠. 의료비의 경우 그 금액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기초지식 포스팅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는 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이것만 잘 알아도 50만원은 세이브 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의 경우 알면 돌려받고 모르면 못 돌려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세액공제 항목 중 핵심인 의료비를 알아봤고, 다음 포스팅에는 월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