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후 취소 (착오송금 반환) 및 (ft. 카카오뱅크 계좌이체 취소)

착오송금을 하더라도 은행으로 부터 바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좌이체 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게다가 은행에 착오송금 여부를 알려주고 계좌주임이 확인되더라도 은행은 함부로 타인 계좌에서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다시 돈을 돌려줘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오송금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 칼을 빼 들었고,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계좌이체 취소는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

위 예보공사의 예문처럼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 못 했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송금받은 계좌주의 연락처 또한 공개해주지 않죠.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착오송금 이후 반환율이 고작 50%밖에 안됐었습니다. 돈 받은 사람이 잠수타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착오송금 반환 비율

게다가 보통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 못 하는 대부분의 금액대가 10만원 ~ 100만원대기 때문에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복잡함)

저도 최근에 4만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송금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은행에 말해봤지만, 착오수취인 연락이 안된다며, 받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하길래.. 그냥 포기했습니다.

계좌이체 후 취소

그래서 정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쉽게말해 계좌이체 후 취소가 되는 겁니다. (당장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후 취소

착오솜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서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정부기관이니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수취인 정보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죠.

만약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조건 및 기간

계좌이체 후 취소 (착오송금 반환)의 경우 반환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1.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일 것
  2.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만 지원
  3. 실지명의 확인이 안될 경우 불가능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안됨)
  4. 송금수취인이 사망하면 못받음

우선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서는 착오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의 송금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만약 6천만원을 잘못이체하면 반환신청이 아니라 바로 소송으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5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대상이 안됩니다. 돌려받는 돈보다 행정소요가 더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5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사실상 돈 받은 사람이 배째라 하면 답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이체 취소 불가능 (토스 포함)

이게 사실 가장 크리티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로 송금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인이 안됩니다.

카카오톡 계좌이체 취소

반환신청 대상이 아닌 케이스를 보면 “실지명의”가 확인되어야 된다고 나오죠. 즉 계좌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금융기관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보하는데, 카카오뱅크나 토스에서 정상적인 계좌이체를 하는 게 아니라 “간편송금”을 통해 그냥 돈을 보내버리면 개인 확인이 안됩니다. 간편송금은 그냥 친구로 떠있는 사람한테 바로 돈을 보내는거니 그 사람의 실지명의가 확인 안됩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 간편송금으로 계좌이체 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계좌이체 취소

다행히 예보공사에서 반환신청은 못하지만 카카오뱅크로 간편송금 했을 때 계좌이체 취소는 카카오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카카오뱅크 앱 켜기
  • 통장잔액 들어가기
  • 거래내역에서 간편이체 선택
    (보낸 내역이 뜸)
  • 하단 [이체내역 보기] 선택
  • 취소버튼 선택

만약 아직 상대방이 간편송금 받은 돈을 수령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간단하게 계좌이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수령한 경우죠

상대방이 이미 수령한 경우

  • 카카오톡 고객센터
  • 1:1 문의하기
  • 카카오뱅크 착오송금 반환 요청
  • 인적사항 및 송금정보 입력
  • 반환 받을 계좌번호 입력

이렇게 이미 상대방이 수령한 경우 지인이면 달라고 요청하면 되지만, 모르는 사람일 경우 요청해도 안 줄 여지가 있죠. 이럴 땐 카카오톡 고객센터에서 1:1문의를 들어간 후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계좌이체한 증빙사진을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는 총 3장까지 가능합니다. (간편송금 내역 캡쳐)

다만, 이 경우 바로바로 처리는 안됩니다. 실제로 채무관계를 이행한 건데 되돌려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음식값이나 다른 값으로 지불해 놓고 뒤에서 다시 반환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도 면밀히 검토 후 맞다면 반환해줍니다. (사실 카카오가 하는게 아니라 카카오뱅크가 예보공사 처럼 반환을 대행해 줄 뿐입니다)

마치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이체 실수를 안하는 겁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있고,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서 계좌이체 취소 요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시간이 매우 오래걸리고 100%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예보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은 수수료가 붙기도 하구요.

뻔한 말이지만, 계좌이체 할 때는 두번 세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카뱅이나 토스와 같은 인터넷은행의 간편송금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