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irp 해지 세금 (불이익과 기타 소득세)

개인연금의 최대 한도는 600만원이고 IRP까지 덤으로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1년에 최대 148만 5천원 (900만원 X16.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말 그대로 돌려받죠. 그런데 이걸 중도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대로 토해냅니다. 어마어마한 불이익이죠. IRP 해지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공제율은 13.5%인데 토해내는 기타소득세는 16.5%이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해지와 달리 IRP는 조건만 충족하면 해지하더라도 약간의 메리트가 있긴 한데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정확히는 중도인출이라 부릅니다)


개인연금 및 IRP 세액공제 계산

개인연금 및 IRP 세액공제 계산

위 세액공제 예시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입니다. 공제비율이 16.5%죠. 만약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금액에서 13.2%를 곱하면 됩니다~

여튼 900만원까지 풀로 부으면 148만5천원을 고스란히 연말정산 때 돌려 받습니다.

사실상 연 16.5% 수익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돈만 있다면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해지만 하지 않는다면요!!!)


개인연금과 IRP 차이

사실상 두 상품 모두 매달 혹은 1년에 한번 (일시 납입 가능) 연금을 목적으로 출자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거의 90% 똑같습니다.

차이는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은 소득 무관 누구나 가입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는 연금저축은 그냥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둘다 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IRP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16.5%가 아니라 5.5%의 세금만 뗍니다)


개인연금 해지 불이익

우선 개인연금 해지시 바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 본세는 15%이고, 1.5%의 지방세를 포함해 16.5%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가령 내가 납입한 연금이 1천만원이면 165만원이라는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그냥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정도지만, 연봉 5,5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세액공제는 135만원 받고, 세금은 165만원을 토해내니 오히려 30만원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해지하면 절대 안됩니다.

절세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각오를 하고 내야되는겁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을 목적으로 내기 때문에 사실상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문제는 IRP 입니다.

IRP의 경우 900만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 300만원 더 추가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90%가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IRP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 해지 (정확히는 중도인출)가 가능합니다.


IRP 해지 세금

개인연금은 조건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그냥 해지해야 되죠. 그리고 해지하면 당연히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IRP를 중도해지 할 경우 세금이 감면됩니다. (정확히는 해지가 아니라 인출이죠. 중도인출)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요양 (3개월 이상)
  • 가입자의 파산선고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위 5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16.5%라는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경우 5.5%의 세금이 붙긴 합니다 (연금소득세로)



개인연금 irp 해지 세금 (불이익과 기타 소득세) 1

위 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5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서 16.5%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5.5%의 연금소득세만 붙습니다. 이걸 IRP 해지 세금이 아니라 IRP 중도인출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회사를 다니면서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적립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은 후 IRP를 해지한다면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이건 아래에서 설명드림)


IRP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삼성화재 IRP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IRP 해지 불이익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사실상 16.5%라는 세금을 내야되니 IRP 해지 불이익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IRP에 가입하는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달콤하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IRP는 향후 퇴직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직 후 IRP 계좌로 세금을 수령하더라도 1,200만원까지는 소득이 0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에게 인적공제로 기본공제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정부 혜택을 받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IRP 투자 운용과 수수료에 대해

IRP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증권사에 납입하면 증권사는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굴립니다. 다만 일반 투자상품과 달리 퇴직금이므로 안정성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운용합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죠. 대신 리스크도 적습니다.

그리고 상품 설계 자체도 금리와 연동해서 운용하는 상품이 있고, 자유롭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개인형 IRP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되며, 그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해야 될 의무가 생갑니다.

이 경우 IRP를 계속 운용할 것이냐 (연금수령 나이때 까지), 아니면 해지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것이냐! 고민에 빠지죠.

다만 퇴직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전체 퇴직금액 (IRP에 들어간 돈)에서 퇴직소득공제 후 환산급여로 바꾸고, 환산급여에 따른 퇴직 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뒤 금액에 따라 최저 6%~ 최대 45%가 곱해집니다.

당연히 기타소득세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참고


그 밖에 돈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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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연말정산 정보입니다. 이런것만 챙겨도 최소한 50만원은 더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