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0원에 30일동안 서울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후동행카드 환불 및 기후동행카드 사용중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더라구요.
아래에서 기후동행카드 환불 방법 및 사용중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후동행카드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환불을 알아보실테니, 이 부분은 가볍게 집고 넘어갈게요!
기후동행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기권 (버스+지하철은 처음임)으로 서울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62,000원이니 대중교통 출퇴근족 서울 시민은 왠만하면 이익입니다. 특히 주말에도 이용가능하므로 주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은 베스트죠.
기후동행카드 이용 방법
![기후동행카드 모바일과 실물카드](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4/01/image-40-optimized.png)
모바일과 실물카드의 환불 방법이 달라서, 모바일과 실물카드 부분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모바일은 스마트폰으로 티머니 앱을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을 태그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실물카드는 역사나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사서 충전 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 환불에서는 모바일 카드든 실물 카드든 모두 홈페이지에 등록해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계좌를 입력하면 현금 입금 됨)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모든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 및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이용 가능)
![기후동행카드 환불 방법 및 사용정지 방법 1](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4/01/image-45-1024x582-optimized.png)
참고로 버스 면허지역은 일부 경기도도 걸쳐있긴 한데, 대부분 서울 지역 위주입니다.
버스 면허지역 ← 여기 링크 참조 해주세요!
기후동행카드 환불
기후동행카드 환불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한 금액 + 수수료 (500원) 만큼 차감 후 환불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한 금액은 실 사용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보름 가량 사용 후 환불하려고 하는데, 보름 동안 지하철을 편도로 50번 탔다면 (편도 1,400원 기준) 이용 요금은 7만원이므로 환불 금액은 0원입니다.
남은 일수 만큼 일할계산해서 환불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사용한 요금을 계산해서 환불이 됩니다. 승하차시 태그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환불시 모두 반영됩니다.
기본적으로 환불 할 금액보다 사용 금액이 많다면 환불 자체가 안됩니다.
하차 미태그 사용정지 때문에 반드시 기록 남음
간혹 하차시 태그를 안하면 하차 기록이 없으니 환불 때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하차시 미태그 2회 누적되면 24시간 이용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모두 하차시 태그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환불을 목적으로 미태그 했다간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거죠
기후동행카드 환불 방법
자! 본격적으로 기후동행카드 환불 방법입니다.
환불은 모바일이냐 실물카드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물카드가 더 복잡함)
실물카드의 경우 반드시 역사에 있는 무인충전기로 가셔서 카드를 인식 시킨다음 환불(카드사용정지) 버튼을 눌러 사용정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 방법](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4/01/image-44-1024x451-optimized.png)
위와 같이 역사에 가셔서 무인충전기에서 환불(카드사용정지)를 먼저 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환불신청 접수를 한 후 환불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환불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접수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환불금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물카드 환불 방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지하철 역사 내 무인충전기 방문
- 2. 무인충전기에서 카드인식 및 “환불” 누르기
- 3. 무인충전기를 통해 카드 사용정지
- 4. 티머니 홈페이지 환불 접수
- 5. 환불정보 입력
- 5일 뒤 신청한 계좌로 입금
이렇게 실물카드는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좀 번거롭습니다. 역사에 가서 무인 기기에서 먼저 카드 사용정지를 하고 난 후 홈페이지에서 환불접수를 해야 됩니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실물카드처럼 역사에 갈 필요 없이 티머니카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사용정지 + 환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4/01/image-42-optimized.png)
전체메뉴 -> 고객센터 -> 티머니카드 환불 -> 정기권카드 정상/고장/환불 -> 정상카드 환불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환불금 입금 계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 여기서 환불 정보를 입력하고 환불을 하면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정지
실물 기후동행 카드의 경우 환불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용정지를 먼저 해야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정지](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4/01/image-43-1024x372-optimized.png)
실물카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정지 이후 홈페이지에서 만료일 15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가령 만료일이 3월 1일이라면 사용징지 후 3월 16일까지 접수해야 환불이 됩니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환불선택 후 계좌 입력하면 자동으로 5일 뒤 환불되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사용정지 이후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이때 환불신청은 사용만료일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정지 해놓고 환불신청을 15일 이내 안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 사용정지를 했다면 만료일 15일 이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님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정지는 환불을 위한 정지입니다. 정지신청을 했다고 해서 사용기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사용정지를 일시정지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정지를 해도 만료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https://informatoz.co.kr/wp-content/uploads/2024/01/image-46-optimized.png)